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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8.27, 선고, 90다8237, 판결). 따라서 위 A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병이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이 A부동산을 매수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은 그 소유의 A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기 이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의 공동상속인 병이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위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을에게 위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판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8.27, 선고, 90다8237, 판결). 따라서 위 A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병이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이 A부동산을 매수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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