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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 이 때 결혼에 대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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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실질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결혼의사는 언제 있어야 하나요.
- 답변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 이 때 결혼에 대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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