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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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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은 무엇인가요.
- 답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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