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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후손들이 비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설치되었다면, 분묘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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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후손들이 비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설치되었다면, 분묘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그 비석 등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ㆍ관리할 권한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제사주재자 아닌 다른 후손들이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그것이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에 기하여 철거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시설물의 규모나 범위가 분묘기지권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한, 분묘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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