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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이 을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의 자녀 병은 갑의 일실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후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의 상속포기에는 효력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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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을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의 자녀 병은 갑의 일실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후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의 상속포기에는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례와 같이 상속인 병이 피상속인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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