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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그 선임을 청구한 사람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2. 자 2000으2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의 예납명령이 나왔습니다. 보수를 예납해야 하나요.
- 답변
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그 선임을 청구한 사람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2. 자 2000으2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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