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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협의를 했는데 이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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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협의를 했는데 이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전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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