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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과 고용계약이나 조합계약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정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고용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고 월급을 받았던 경우에는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과 고용계약이나 조합계약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정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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