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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이고, 상속인이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56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증여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당사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정기증여는 당연히 종료되나요.
- 답변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이고, 상속인이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5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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