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 자체는 종료하고, 상속인은 그 절차를 수계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판결). 한편,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사망한 당사자 지위는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되고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통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 위자료청구권이 병합 청구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모든 소송관계는 종료하나요.
- 답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 자체는 종료하고, 상속인은 그 절차를 수계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판결). 한편,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사망한 당사자 지위는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되고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통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정승인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제한되어 있나요? (0) | 2022.08.21 |
---|---|
정기증여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당사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정기증여는 당연히 종료되나요. (0) | 2022.08.21 |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08.21 |
상속의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08.21 |
피상속인과 고용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고 월급을 받았던 경우에는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