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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 위자료청구권이 병합 청구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모든 소송관계는 종료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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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 위자료청구권이 병합 청구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모든 소송관계는 종료하나요.


- 답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 자체는 종료하고, 상속인은 그 절차를 수계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판결). 한편,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사망한 당사자 지위는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되고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통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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