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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매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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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매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 요건은 1.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2.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 3.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646조).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인이 임의로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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