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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아파트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아직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전세금을 빼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듣고 이사..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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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아직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전세금을 빼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듣고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요.


- 답변
미등기 전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참조). 따라서 미등기 전세권자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전세권자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에 의하여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더라도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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