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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파견근로자를 1년 6개월 사용하고 있는데 무허가 파견업체란 것을 알고 즉시 관뒀다면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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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견근로자를 1년 6개월 사용하고 있는데 무허가 파견업체란 것을 알고 즉시 관뒀다면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나요


- 답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 파견기간 2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벌칙과 동시에 고용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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