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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시간이라 할 것인데, 망인이 충전소장으로부터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하라고 허락을 받은 이상 그날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없으므로, 직원탈의실 역기대에 누워 역기를 들어 올렸다가 실수 또는 기력미진으로 놓쳐 목에 떨어져 내린 역기의 강한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거니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사망 당일 출근시간(08:30)보다 늦게 출근한(10:30) 망인은 출근하자마자 충전소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고 하여 충전소장으로부터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하라는 허락을 받고 사무실을 나왔다는 것인바,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여 그 즉시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여 조퇴 허락을 받은 근로자가 집으로 가지 않고 탈의실에서 쉰 후 업무에 복귀하려고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업무 복귀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 2007두3077,2008.5.29) 라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조퇴허락을 받고 난 후 운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시간이라 할 것인데, 망인이 충전소장으로부터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하라고 허락을 받은 이상 그날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없으므로, 직원탈의실 역기대에 누워 역기를 들어 올렸다가 실수 또는 기력미진으로 놓쳐 목에 떨어져 내린 역기의 강한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거니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사망 당일 출근시간(08:30)보다 늦게 출근한(10:30) 망인은 출근하자마자 충전소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고 하여 충전소장으로부터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하라는 허락을 받고 사무실을 나왔다는 것인바,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여 그 즉시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여 조퇴 허락을 받은 근로자가 집으로 가지 않고 탈의실에서 쉰 후 업무에 복귀하려고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업무 복귀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 2007두3077,2008.5.29) 라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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