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이 폐지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상법 제259조에 의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되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청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즉시해고 시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이 폐지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상법 제259조에 의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되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일시적으로 주문량이 늘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8.23 |
---|---|
현재 설립 중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설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휴게시간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나요 (0) | 2022.08.23 |
교회 산하의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적용 되나요 (0) | 2022.08.23 |
변경될 취업규칙이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불이익 변경인지 판단 여부 (0) | 2022.08.23 |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차이가 있는 경우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나요 (0) | 2022.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