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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정휴일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휴일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8시간씩 고정적으로 휴일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받기로 했는데,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정휴일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휴일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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