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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

근속수당은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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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속수당은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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