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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기술수당은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인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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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기술수당은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인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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