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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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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소유권이 새로운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도 이전됩니다.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땅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이전(임차권 양도)에 대한 땅 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땅 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건물의 새로운 주인은 땅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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