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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광등 교체는 임차인이 직접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주택의 형광등 교체와 같은 사소한 고장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광등 교체는 임차인이 직접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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