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시부터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5.
반응형
- 질문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시부터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소멸하므로 임차인이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더라도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시부터 대항력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