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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게 운영을 안하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면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요?
- 답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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