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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소멸하므로 임차인이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더라도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시부터 대항력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시부터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소멸하므로 임차인이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더라도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시부터 대항력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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