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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정정한 다음날부터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상에 새로운 거주지 지번이 잘못 기입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효한가요.
- 답변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정정한 다음날부터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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