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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은 주민등록은 소유권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주민등록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경락인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대차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이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상가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전차인은 임대차 종료후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주민등록은 소유권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주민등록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경락인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대차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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