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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가압류에 의한 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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