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차주택을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그 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하고, 주택에 입주하여 그 계약서상의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하여 그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후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그 임차 주택의 실제 표시와 불일치한 표시로 행해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그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55474,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은 유효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세들어 가면서 현관문의 표시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현관문의 동, 호수의 표시가 등기부의 표시와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나요.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차주택을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그 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하고, 주택에 입주하여 그 계약서상의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하여 그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후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그 임차 주택의 실제 표시와 불일치한 표시로 행해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그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55474,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은 유효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