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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그런데 이 때 공증인의 필기는 반드시 유언자의 면전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을 하면 공증인은 유언자가 말한 내용은 유언자가 보는 앞에서 필기한 이후에 이를 낭독하고 확인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그런데 이 때 공증인의 필기는 반드시 유언자의 면전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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