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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확정일자(確定日字)’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가 있는 사문서를 말합니다(「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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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 답변
‘확정일자(確定日字)’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가 있는 사문서를 말합니다(「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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