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6. 4. 10. 선고 96므143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무엇인가요.
- 답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6. 4. 10. 선고 96므143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재산계약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0) | 2022.08.25 |
---|---|
재판상 이혼은 무엇인가요. (0) | 2022.08.25 |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람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데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0) | 2022.08.25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2.08.25 |
상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나요. (0) | 2022.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