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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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