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공증인은 유언자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써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6.
반응형
- 질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공증인은 유언자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써야 하나요.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때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하여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기란 공증인이 유언자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말한 것의 취지를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