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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때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하여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기란 공증인이 유언자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말한 것의 취지를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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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공증인은 유언자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써야 하나요.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때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하여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기란 공증인이 유언자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말한 것의 취지를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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