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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유효하므로( 민법 제1066조 제1항 ),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근거할 때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할 문서는 문서의 원본이지 복사본에 날인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제주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 갑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혹시 원본이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여 한부 더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들은 갑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원본은 찾지 못하고 복사본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복사본에 유언자 갑의 날인이 있는 경우에 이 복사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유효하므로( 민법 제1066조 제1항 ),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근거할 때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할 문서는 문서의 원본이지 복사본에 날인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제주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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