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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례에서 피상속인 아버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는 1순위 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그리고 피상속인 아버지의 직계존속인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2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24조, 제1043조 참조). 그러므로 사례에서 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균등한 비율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형제자매 분인 삼촌과 고모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와 제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 답변
사례에서 피상속인 아버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는 1순위 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그리고 피상속인 아버지의 직계존속인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2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24조, 제1043조 참조). 그러므로 사례에서 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균등한 비율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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