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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차남을 제사주재자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협의해서 차남을 제사주재자로 정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차남을 제사주재자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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