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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위조한 사람에 대해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07 판결).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반드시 제기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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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사지 않았는데도 등기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에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들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 답변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위조한 사람에 대해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07 판결).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반드시 제기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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