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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에게만 상속(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대습상속(민법 제1003조 제2항 참조)이 인정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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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를 피대습자로 하여 타방의 사실혼 배우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나요.
- 답변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에게만 상속(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대습상속(민법 제1003조 제2항 참조)이 인정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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