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규칙상의 정근수당으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5.06.29, 94다1855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대신 정근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데, 이러한 규정이 정당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상의 정근수당으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5.06.29, 94다1855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