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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당해 중재재정의 내용은 1일 16시간 격일제 근로를 규정하고 있어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되므로 이 부분 중재재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대법 97누4951, 199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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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 주의 상한선이 48시간 또는 52시간인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상한선(60시간 또는 62시간)도 같이 올라가나요.
- 답변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당해 중재재정의 내용은 1일 16시간 격일제 근로를 규정하고 있어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되므로 이 부분 중재재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대법 97누4951, 199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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