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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있다면 사실상 도급이 아니라 파견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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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있다면 사실상 도급이 아니라 파견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수급인에게 기성금과 함께 지급하였고, 산재보험은 도급인의 명의로 가입하였으며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도급, 수급인이 공동으로 가입한 후 보험료를 분담하고 있다면 수급인의 실체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75088, 2008. 7. 10.). 다만, 이러한 요소들은 실체성 판단에 절대적이지 않고 다른 요소들과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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