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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 변경사항에 대해 근로자집단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무효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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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 변경사항에 대해 근로자집단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무효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은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의견청취절차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로 되지는 않으나 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없이 작성,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입니다. (대법 88다카4277, 198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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