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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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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 답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187조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 동산에 있어서는 인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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