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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쉬운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 며칠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쉬운 근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직원이 쉬운 근로로 전화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 언제까지 전환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쉬운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 며칠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쉬운 근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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