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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했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894, 200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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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 일을 한 만큼 대신 다른 날에 쉬도록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했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894, 200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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