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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따라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의 범위에 보일러 파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임차목적물의 기본적인 설비에 해당하는 보일러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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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주택에 들어가면서 집주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일러가 파손되었다면 세입자가 직접 자기 비용으로 수선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따라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의 범위에 보일러 파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임차목적물의 기본적인 설비에 해당하는 보일러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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