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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을 재임대한다기에 재임차인으로 들어갈까 싶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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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을 재임대한다기에 재임차인으로 들어갈까 싶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나요.


- 답변
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대리인이 아닌 전대인(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한 경우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성립은 하지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29조) 따라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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