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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한편, 숙려기간 중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없고 그 기간연장의 허가청구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에 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숙려기간 연장허가의 심판청구를 하면 숙려기간 중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대법원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11. 자 2003스32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한정승인 하려면 일정 기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종료한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한편, 숙려기간 중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없고 그 기간연장의 허가청구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에 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숙려기간 연장허가의 심판청구를 하면 숙려기간 중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대법원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11. 자 2003스3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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