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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 국내와 국외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1년 이상 한국에서 산 사람인 경우 상속세의 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 국내와 국외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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