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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되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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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모든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되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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