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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회사가 제품 판매 실적에 따라 개인포상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러한 개인포상금도 임금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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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제품 판매 실적에 따라 개인포상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러한 개인포상금도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직원들의 상품권 판매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포상금을 받은 사례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시기, 지급액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상품권 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결국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보아야 하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매년 달라도 매년 한두 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가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개인포상금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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